저소득 가구의 근로 욕구를 높이기 위해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모르면 손해입니다.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근로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수급금액을 총정리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자나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정부 복지 제도죠.
무상 시리즈 복지와 어리다고 주는 청년수당 등 아무 것도 안 했는데 그냥 퍼주는 복지가 아닌 일 하는 사람에게만 추가 혜택을 줘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이니 놓치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급여액이 400만~900만원이라면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2인 이상 가구이지만 홑벌이이면서 700만~1400만원 구간이라면 최대 260만원을 수령합니다. 맞벌이 가구인데 800만~1700만원을 번다면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수령액은 300만원입니다. 국세청이 산정한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은 98만3000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과 소득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을 먼저 살펴보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100% 받지만, 그 이상이면 50%만 지급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예금 등을 다 포함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하고, 전세보증금은 '시가*0.55'로 계산합니다. 빚이 있어도 차감해주지는 않습니다.
소득도 중요합니다. 혼자 나와서 살고 있는 단독가구면 연 2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소 조건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근로장려금을 줄어들게 됩니다. 최소 지급액은 3만원입니다.
이 소득은 업종별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매업은 20%, 소매업 30%, 숙박업 60% 등입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는 분의 작년 소득이 1억이었다면 조정률 20%를 적용해 사업소득은 20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야겠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정부가 생각했을 때 신청 자격이 된다고 판단한 가구에 미리 알려준 거죠.
신청서를 받은 분들은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되는데, 이를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ARS 전화 ‘1566-3636’로 전화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역 세무서에 요청해도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5월 31일까지 홈텍스에 들어가 근로장려금대상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PC 기준으로 ‘홈텍스->신청·제출->근로장려금 신청(오른쪽 아래)’을 클릭하면 됩니다. 대상자라면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단, 허위 정보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2~5년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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