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고 기다리던 추경이 추가됐습니다. 30일인 오늘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1인당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에 달합니다.
62조 추경 통과
국회에서는 29일 밤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 371만 명이 보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손실보점금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입니다. 최소 금액이 600만원이라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매출이 감소했다면 가뭄에 단비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 이상을 지원해줍니다.
추경 통과액은 62조원이지만,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손실보전금은 23조원 규모입니다. 이 밖에 손실보상액 1조6천억, 금융지원 1조 2천억도 포함돼 있습니다.
손실보상 지원대상 조건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체적인 신청 조건과 지원 방법등을 담은 안내문을 30일부터 개별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안내 전에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00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연 매출 30억~5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포함됩니다.
사이트도 구축돼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로 들어가면 보상금 신청과 신청결과 확인기 가능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상공인손실보상.kr’로 접속했는데, 정권이 바뀌니 신청 사이트도 변경됐습니다.
금융 지원도 놓치지 마세요
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책도 제공됩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특례보증(대출) 예산 3000억 등이 편성됐습니다. 가게 운영 자금과 시설 및 설비 자금, 폐업 재기 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높은 금리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꼭 갈아타기를 하시기 바랍니다.(3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의 금리 대출로 전환)
지역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높여주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도 발행됩니다. 이번엔 총 17조5000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택시기사, 프리랜서도 지원
법인택시, 전세버스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100만원씩 추가해 300만원을 제공합니다.
방과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은 200만원을 받습니다. 당초에는 100만원이었는데, 더 늘었습니다. 약 70만 명이 해당된다고 하니, 프리랜서분들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인의 유류비 지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은 200만원 지원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이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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