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지원금 신청해 6개월간 월 100만원 받는법!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인 기준 60만원, 2인가구 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각종 음식료 물가가 급등하면서 삶이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주민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금액 월 100만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의료와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해 긴급 지원대상자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현장을 확인한 뒤 긴급 현금 지원을 실시합니다. 2023년 올해 기준으로는 1인 가구에 62만원을 제공하고, 2인가구 103만원을 지급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가 5인이라면 189만원을 주고, 7인 이상이라면 한명당 26만38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은퇴자 1인의 최소 생활비는 124만원이고, 적정 생활비는 177만원입니다. 긴급 생계지원비가 2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라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이 지원금은 저소득 상황만 확인되면 별도 절차 없이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므로 단기지원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생계지원비는 1개월 지급이 기본이지만,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제적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3개월의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씩 받는 생계비 지원을 최장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긴금생계비 지원금 신청조건
긴급 생계지원비를 받으려면 위기상황이어야 하고,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위기상황을 살펴보면,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에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실직을 하거나 주소득자와 이혼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을 때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닥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소득 요건도 맞춰야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2인 가구 기준 25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대도시 기준 2억4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기상황과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분이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해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29번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현장확인 후 지원금을 선지급합니다. 그 이후에 소득 및 재산을 사후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금 유의사항
사후 조사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드러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게 됩니다.
또 실직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에 따라 지원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령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이 되지 않아 위기사유가 지속된다면 생계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