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후 상대방 개인 사유로 파기, 가계약금 2배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건을 다 겪습니다
요즘 같이 부동산 시장이 많은 관심을 받아
가격 등락폭이 크고, 개발호재와 규제가 수시로 발표되는 상황에서는
특히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에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되는 쪽에서 배액배상을 해주면 되기 때문이죠
매도자가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 파기를 선언하면,
받았던 계약금에 대한 환불은 당연하고 그 금액만큼 더해 매수자에게 배상하면 됩니다
매수자가 파기했다면,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죠
문제는 실제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가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100만원이든 1000만 원이든 먼저 입금해서
다른 매수·매도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정식 계약 체결일을 정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다만 가계약을 체결해 1000만 원의 가계약금을 입금했다면
가계약 파기 책임이 있는 쪽에서 가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 제공해야 합니다
보통 중개사무소에서 가계약금을 넣고 영수증을 끊어 준 다음
가계약 파기 시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건을 적어두기도 하는데요,
가끔가다 가계약서에 다 적어두고도
배액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계약은 계약의 체결로 볼 수 없고, 배액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겪어 본 적이 있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사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변호사 분들은 가계약을 했으면 무조건 배액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은 가계약이라는 행위를 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배액 배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법원으로 가서 민사 소송을 다퉈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법정으로 가면 시간적 정신적 손해가 상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비용이지만, 결과도 장담하지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양측의 협의로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를 주선한 공인중개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중개사들은 내 편으로 만들어야 협상이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가계약을 할 때 무심코 돈을 넣지 마시고
배액배상에 대한 조건, 계약의 체결로 볼 것이냐의 내용 등 최대한 상세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몇몇 경우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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