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에서 소득 계산을 잘못하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올해 청약 단지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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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 100%는 263만5147원 이하가 되고, 120%는 317만4176원입니다
3인 가구 기준 130% 이하는 731만4966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소득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국민건강보험 사이트(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에 접속해
직장 보험료 조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직장보험료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계속 따라하세요)
이렇게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입력되는 4월 기준으로 보수액이 바뀌는데요,
21년 4월~22년 3월까지는 평균보수월액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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