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금

신혼희망타운 지원조건, 당첨자 선정방법, 소득확인

by 복지뉴스다모아 2021. 9. 26.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을 특화한 설계를 적용해 모든 물량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단지입니다

 

입지적으로 교통환경이 나쁘지 않고, 교육환경, 주변 환경시설을 고려해 단지 공급 계획을 짭니다

반응형

 

분양 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되고 분양가 대비 70% 대출(최대 4억원) 1.3% 저금리를 적용해 신혼부부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청약 단지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분양형 단지의 지원자격과 당첨자 선정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자격은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입니다

 

각각의 조건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자(세대 구성원 모두)

예비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예식장 계약 서류 등)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아빠 또는 엄마

 

이 세 가지 유형에 속한다면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한 기본 자격이 생깁니다

 

여기가 끝은 아니죠

 

 

세부 공통자격을 보면

주택소유 / 주택청약조합저축 / 소득 / 총자산을 평가합니다

 

당연히 무주택자에게만 자격이 부여되고

청약통장은 가입 6개월, 납입인정횟수 6 이상

소득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783만9208원) 맞벌이시 140%(844만2224) 이하

총자산 3억700만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올해 들어 완화된 것인데요, 

2020년만 해도 소득 기준이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총자산은 3억300만원이었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전체 물량의 30%을 배정하는 1단계는 혼인 2년 이내거나

2세 이하(3세 미만)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제공합니다

 

해당 조건에 들어간다면

 

점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1. 가구소득 (70% 이하시 3, 70%초과~100%이하 2, 100%초과 1)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10%p 상향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시 3, 1년 이상~2년 미만 2, 1년 미만 1)

3.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3, 12회 이상~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1~3번의 점수를 합산해 다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분류하고, 동점자가 방생하면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2단계에서는

전체 물량의 70%가 배정됩니다

 

1단계 낙첨자를 포함해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를 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다득점 순으로 공급합니다

 

2단계 점수는 

미성년자녀수(3명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태아 포함

무주택 기간(3년이상 3점, 1년이상~3년미만 2점, 1년미만 1점)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2년이상 3점, 1년이상~2년미만 2점, 1년미만 1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24회 이상 3점, 12~24회 2저, 6~11회 1점)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 두 가지를 짚어보죠

 

먼제 소득은 어떻게 보냐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확인방법(2020년 기준)

주택 청약에 앞에 자신의 소득을 확인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소득 계산을 잘못하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올해 청약 단지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housesss.tistory.com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면 그 거주기간이 다 인정될까요

 

성인이 돼서 세대 분리를 한 순간부터일까요. 아니면, 결혼한 순간부터일까요

 

관련 기관에 문의해본 결과 세대분리, 결혼에 상관없이 주민등록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맞다고 합니다

 

 

 

인기 단지에서

1단계를 지원하는 가구는 가점 9점을 넘지 못하면 당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량도 30%만 배정되기 때문에 9점 만점자들간 추첨 경쟁이죠

 

2단계 또한 11~12점은 돼야 당첨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당락은 자녀수가 결정하는데요, 아이가 2명이나 3명은 돼야 담청권에 드는 거죠

 

하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내집 없이 아이를 2~3명을 키울 수 있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