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금

무려 80만명, 회사가 내 연금 납부 안 했다...!?

by 복지뉴스다모아 2022. 9. 28.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장인은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이때 사업자가 절반을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 국민연금 체납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매년 8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반응형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떼 가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매년 80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어 가지만, 사업주가 돈을 안 내서 체납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전부 직원에게 돌아갑니다.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그 기간만큼 연금 가입기간이 단축되고,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은 납입액 못지않게 가입기간이 중요한데, 이 기간이 사업자의 체납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가입기간 10(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해당 문제로 체납 통보를 받은 직장인은 201897만명, 201990만명, 202088만명, 202180만명에 달했습니다. 근로자도 연금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면서 체납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80만명이 손해를 봤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356312명이 사업자 때문에 국민연금 체납 통보를 받았습니다.

 

1%만 추가 내돈으로 추가 납부

회사에서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개인이 자신의 돈으로 추가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10년이 지난 경우라도 근로자가 이자를 부담해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죠.

 

하지만 개별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매년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체납 통지 근로자 수인 806135명 중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사람은 1934명이었습니다. 비율로는 0.24%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수십 년 뒤의 연금을 타기 위해 연체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결정은 쉽지 않죠. 

 

 

 

, 사업주가 체납 보험료를 뒤늦게라도 납부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은 사람도 지난해 기준 481명에 불과했습니다.

 

저소득층 피해가 더 크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고, 자영업을 하면서 직원 1~2명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보험료도 못 내주는 열악한 환경이 상당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최연숙 의원도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할 것이고, 피해 근로자들도 상당수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분들은 먹고 사느라고 본인의 연금이 잘 납부되고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일일이 신경쓰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 의원은 사업주의 무책임한 조치로 국민연금이 체납되고, 그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과 수령액 마저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면 복지부와 공단에서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