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일본이 초고령‧저출산 문제로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곳도 출산율은 1.3명대입니다. 현재의 출산율은 국가 기반을 흔들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죠.
2022년 육아휴직, 지원 확대
저출산은 한국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만들어 낸 결과물입니다. 한두 가지 해결책으로 출산율을 끌어 올릴 순 없겠죠. 집값, 고물가, 욜로족의 등장, 여성의 커리어, 남성의 육아권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시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든지, 월 100만원씩 1년간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놨습니다(언제 실현 될 지는 미지수지만요).
또,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책 중 하나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들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하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되면서 조금 더 실효성을 높였는데요,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1년간 통상임금 80% 지급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1~3달에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하고, 5~12달째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을 줬습니다. 올해부터는 1~12달 모두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이 늘어난 셈이죠.
또, 엄마 아빠가 육아휴직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육아는 엄마에 의존하는 가구가 많은 만큼 엄마 아빠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책입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면 회사에 남자 직원들도 육아휴직 신청에 눈치를 덜 보겠죠.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개월차에 각각 최대 200만원, 2개월차에 각각 최대 250만원, 3개월차에 각각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100%)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썼다면 급여로 받는 급액이 총 1500만원이 됩니다.
사업주도 월 200만원 지원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면 월 20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합니다. 이외 기간은 월 30만원의 지원이 있네요.
과거에는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냐는 말도 많았지만, 점차 사회적 분위기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26.3%가 남성이었는데, 이는 2018년 17.8%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올해 1분기에는 남성 육아 휴직자가 7993명이었는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34명이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아이를 낳는 부부들의 주거의 안정, 생계의 안정, 그리고 경력단절 예방 등 다각적 노력으로 젊은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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