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저출산 관련 지원책을 쏟아 내고 있는데요, 지난 4월부터 도입된 첫만남이용권(2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출생아동 누구나 200만원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있다면 지난 4월 1일부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이를 낳은 부모라면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 200만원이 충전되는 형태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옷이나 식료품, 가구, 유아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맥주집 등 유흥업종이나 복권방 등 사행업종, 안마시술소, 노래방, 성인용품점, 상품권, 오락실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업종이 아니라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라면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24’ 사이트로 들어가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이트인 ‘복지로’ 링크는 아래 걸어두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주민등록등본 기준) 기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늦게 했다고 해서 오래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출생 이후에 바로 신청해서 200만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입양아동도 신청 가능
200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 초반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엄마는 휴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이 당시에 지원금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비단 직접 출산을 한 부부만 해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때문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입양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입양 확정 날짜가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모든 국내 입양 가정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지자체나 정부의 다른 출산 관련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저출산 추세를 늦추기 위한 출산 장려 지원금이기 때문이죠. 또한, 소득이나 다자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심지어 복수 국적자나 난민 인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 국적이 외국이더라도 아동의 국정이 대한민국이라면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및 정보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받으면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책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1회성 지원이므로 아이 한 명당 한 번만 지원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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