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협이 게릴라성 특판 적금을 판매했습니다. 이번에도 정기적금 금리가 연 10%에 달했습니다. 인후신협은 지난 10월 31일 최고금리 연 10%의 정기적품 상품을 특별판매했습니다. ‘유니온정기적금’은 비대면 가입 전용 상품으로, 별도 가입조건 없이 12개월간 10%의 금리를 제공했습니다.
연 10% 적금특판
가입 한도는 별도 제한이 없고, 한도만 400억으로 정해졌는데, 판매 개시 직후 바로 한도가 소진됐습니다. 새벽 2시에 모바일로 판매했는데, 순식간에 완판이 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1금융권 시중은행은 4%후반에서 5%대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고, 저축은행은 6% 초반의 금리를 줍니다. 정기적금의 경우도 비슷한 금리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연 10% 금리는 현재 금융권에서 최고 금리 수준입니다. 가입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11월 중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예정이지만, 연 10% 적금은 특판 상품이 아닌 한 당분간은 찾아보길 힘들 겁니다.
400억원 한도로 판매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기회는 또 옵니다. 신협은 각 지점별 상황에 따라 특판 상품을 게릴라성으로 계속 판매 중입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서해중앙신협이 연 7.5% 적금을 판매했고, 북성신협도 연 8.4% 적금을 팔았습니다. 연 10% 적금을 처음 선보인 관악신협은 10월 27일 새벽에 오픈했는데, 당시에도 6분만에 한도가 소진됐습니다.
신협의 경우 지켜야 할 예대율이 있기 때문에 대출 규모가 늘면 예금 잔액도 높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속해서 특판 상품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호금융, 고금리 예적금 계속 나온다
신협은 상호금융 중 하나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입니다. 상호금융은 단위조합을 통해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데, 다수의 조합원의 돈을 모아 급전이 필요한 다른 조합원에게 대출해주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신협 등 상호금융을 이용하려면 조합원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복잡하진 않고, 1만원 정도의 출자금만 내면 됩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등이 국내의 상호금융사입니다. 상호금융을 이용하면 좋은 점은 세금 우대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상호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인데, 1인당 통합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로 떼가는 15.4%를 저율과세 1.4%만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는 각 조합당 3000만원이 아니라 1인당 통합 3000만원입니다. 부부의 경우 2명이니 60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씩 1년간 연 10% 금리의 정기적금을 든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2개월간 원금은 2400만원이 모이고, 세전이자는 13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에는 15.4%의 이자과세가 붙기 때문에 20만200원의 세금이 나갑니다.
이때 신협에서 적금을 들어 저율과세 1.4%만 적용받으면 세금은 1만8200원에 불과합니다. 세후 수령액은 2528만1800원으로, 세금이 18만2000원이나 차이 납니다.
단, 상호금융도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까지이니 너무 많은 돈을 넣어둬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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