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10일간 이어집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과 상가의 침수 피해에도 아무런 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호우 피해 지역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약 30가지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영등포‧관악구‧성남‧광주 우선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지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경기 성남·광주·양평, 강원 횡성, 충남 부여·청양 등 8개 시·군·구 지역입니다. 읍·면·동에서는 강남구 개포1동, 여주 금사면·산북면이 해당됩니다.
이들 지역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원래 7개 자치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지만, 2개 자치구와 1개동만이 우선 선정됐습니다.
서울 동작구 같은 지역도 침수로 큰 피혜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어떤 혜택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재해복구자금 저리 융자 등 18가지 지원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지원이 추가로 이뤄집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80% 정도를 국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세 유예, 융자 지원, 통신비 지원 등
구체적으로 지원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세 납세가 유예 됩니다.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은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을 감면하거나 전액 면제하고, 재해복구자금 융자도 저리로 제공합니다. 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보훈대산 재해위로금 지원도 있습니다.
농기계가 고장나면 유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현역병이라면 입영일자를 연기해줍니다.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 과태료에 대한 징수유예와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임대주택을 6개월간 지원합니다.
가전제품은 유무상 수리해주고, 건강보험료는 30~50% 경감해줍니다.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이 있고, 도시가스요금도 1개월분 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TV수신료는 면제해주고,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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