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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기초연금 자격 신청요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하는 이유

by 복지뉴스다모아 2023. 4. 6.

소득 여건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올해 꼭 다시 한번 기초연금 수령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주택 공시가도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신청요건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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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66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53만 명이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612만 명이었는데, 무려 8.6%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급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에 신규 수령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 300만원 넘어도 기초연금 수령 가능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급액이 월 32만원으로 증액됐고, 윤석열 정부 내에 월 4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나이 조건이 충족했음에도 소득요건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소득요건은 근로소득, 집값, 자동차, 기타 공적연금 수급액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작년까지 이 기준치가 1인가구 기준 180만원, 부부가구 기준 288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각각 22만원, 352000원 올랐습니다. 이 덕분에 올해부터는 1인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000원이 넘지 않으면 월 3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이삼십만원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계산해보면 엄청난 차이를 불러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등으로 계산하는 소득평가액과 주택, 자동차 등으로 계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값입니다. 은퇴 후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라면 사실상 집값이 소득인정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소득인정액 30만원 차이는 집값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차이일까요. 소득이나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 다른 조건을 다 영으로 가정하고, 집값만 단순 계산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 공시가 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환산액은 1216천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6억원짜리 주택이라면 155만원이죠. 두 주택의 가격은 1억원이 차이나지만 소득인정액은 단돈 334천원 차이입니다.

 

집값이 상승해 기초연금을 못 받았던 분도 올해 소득인정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대로 집을 보유해도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선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죠. 심지어 복지로사이트에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되더라도 신청해보는 거죠.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가 절대 돈을 주지 않으니 매년 신청 요건을 재평가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공시지가 하락, 기초연금 수령자 대폭 늘린다

특히, 올해는 기초연금 미지급 대상자들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환산액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정말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완화된 소식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공시가격 하락 정보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은 두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이고, 두 번째는 정부가 세금이나 지원금 등 행정제도에 기준으로 삼는 공시가입니다. 간단하게 세금을 메기는 평가값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공시가는 실거래가 대비 70~80%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실거래가격이 7억원이 주택이 공시가는 5억원대로 책정됩니다.

 

정부가 내 주택의 공시가를 얼마로 잡았느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중요한 주택 공시가가 올해 무려 18.6%나 하락했습니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작년에 기초연금을 못 받았던 분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으로, 30.7%가 떨어졌습니다. 이어 대구, 인천, 대전, 경기 등에서도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서울, 부산도 17~18% 하락했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볼까요. 작년까지 주택 공시가격이 8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1인 가구는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소득환산액이 221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공시가격이 18% 떨어져 65600만원이 됐다면 똑같은 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소득환산액이 1736천원으로 줄고,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20~30만원 올라가고, 주택 공시가격도 20% 하락했다면 아슬아슬하게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은 올해 무난히 수령 가능해졌을 겁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265만 명

한 가지 더 재밌는 통계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까지 수령하는 인구가 26536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기초연금 수령자의 31 이상이 국민연금도 받고 있다는 뜻이죠. 두 연금을 다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된 2014년만 해도 132만 명에 불과했는데, 10년간 2배가 늘어난 셈입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돌려 받는 노후보장 제도이고, 기초연금은 납입액과 상관 없이 받는 보편적 지원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더 완화되고, 수령인구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초연금 월 40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공약은 현재 추진 중인 국민연금 및 4대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 개혁은 국민적 반말과 국회 법안 통과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큰 틀의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을 받는 우리들 입장에선 기타 공적연금 수령액과 자산 등을 미리 조정해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잘 맞춰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