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소식 들으셨죠. 내가 낸 돈이 없더라도 정부에서 매달 연금을 주는 복지인 만큼 만 65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신청자격을 따져봐야 합니다.(2022년 최신본)
2022년 30만7500원, 24년 40만원
기초연금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습니다. 고령층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윤 대통령은 다른 공약보다도 기초연금 인상 계획을 우선적으로 밝혔죠.
2022년 올해 기준으로 30만7500원(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는 월 64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024년부터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24년부터 인상되고, 최종적으로 40만원이 되는 시기는 2025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추진된 정책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와 달리 내가 낸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나이와 소득 등 기본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월 30~40만원의 돈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
기초연금 수급조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안에만 속하면 됩니다. 단,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을 받거나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계산해볼까요. 2022년 5월 15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려면 1957년 5월 15일 이전에 출생했어야 합니다. 나이 계산은 비교적 쉽지만, 소득 조건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소득인정액 180만원 이하(단독가구)입니다.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요. 단순히 월급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이나 자동차, 주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죠. 소득평가액은 내가 번 월급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구하고, 재산의 소득확산액도 계산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이니 계산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이트 주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모의계산 사이트인데, 근로소득과 집값, 자동차 가격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알려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조건을 확인했다면 직접 신청을 해야겠죠. 기초연금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서 방문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나이 조건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죠.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25일부터 지급됩니다. 5월에 신청해서 6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6월 25일에 5월분까지 포함해 2개월치를 제공합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에게 기초연금까지 100% 지급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죠.
그래서 기초연금은 감액제도를 운영합니다. 우선,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감액 지급하는 제도가 있죠.
또,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일정 계산식(기초연금액*2.5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된 금액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국민연금으로 50만원을 받고 있다면, ‘30만7500원*2-50만원=11만5000원’만 지급하는 거죠.
다만, 윤석정 정부에서는 감액되는 비율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강제적으로 낸 돈인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깎인다면 억울하니까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을 이야기할 때 노령연금과 무엇이 다르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칭이 유사해서 헷갈릴만한데요,,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기 때문입니다. 개념은 위에서 설명드렸고요..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민연금으로 보면 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거죠. 지급개시연령은 1952년생 이전 출생자라면 만 60세이고,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이상부터 받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단, 국민연금의 종류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으로 다양한 거죠,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내가 낸 돈이 없어도 만 65세 이상에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월 30만원씩 받는 제도이고,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해야 만 60~65세 이후 평생 받는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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