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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실수령 월급 30만원 증가” 직장인 소득세 개편

by 복지뉴스다모아 2022. 7. 10.

밥값기름값만 천정부지로 뛰는 고물가 시대입니다. 연봉 안 오르는 월급쟁이 생계는 팍팍하죠. 정부는 직장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개편과 밥값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실현만 된다면 세금이 줄어 실수령 월급이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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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 5000만원 직장인, 37만원 아낀다

정부는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 전에 중·저소득층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과세표준구간은 내가 받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낼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개인별로 사용하는 돈이 다르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적공제액이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연봉이 많으면 과세표준구간이 높아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현재는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는 세율 6%, 4600만원 이하 세율 15%, 8800만원 이하 세율 24%입니다. 이 구간은 15년째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내 연봉이 5000만원인데 아내와 자식 1명이 있다면 본인 포함 3명의 인적공제가 들어가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을 제외하면 과표구간 ‘4600만원 이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 연봉이 1억원이라면 과표구간 8800만원 이하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부양가족이 많고, 소비를 많이 해도 5400만원 이상의 소득공제를 받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내는 금액은 결국 이 과표구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15년째 조정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과 함께 실질 월급이 줄어든 것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소득세 전면 개편, 15년만에 추진

지난 2007년 과표 구간을 개편할 때는 1000만원·4000만원·8000만원에서 각각 10·15·20%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당 구간 경계선에 있던 직장인들은 큰 폭의 세금 절감이 가능했겠죠.

 

과표 구간은 보통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조정하는데, 2007년 대비 지난해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31.4% 상승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4600만원(세율 15%) 구간이 10%만 상승해도 15% 세율 적용받는 구간이 506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소득세 과표가 5000만원인 직장인은 12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 개편 이후 750만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한 달에 37만원 이상 월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겠네요.

 

식대 비과세 한도 1020

직장인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 또한 2배로 늘리는 소득세법이 추진 중입니다. 정치권에서 현재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인 식대를 20만원까지 확대하는 법을 발의했죠.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어서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비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 24000,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 15000원씩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각각 29만원, 18만원 정도 아낄 수 있겠네요.

 

다만, 이 혜택을 보려면 내 월급의 식비가 1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식비가 10만원인데,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늘어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법이 통과되면 식비를 20만원으로 올려줄 회사는 많아지겠죠.

 

 

또 하나, 구내식당을 이용해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회사 직장이라면 비과세 한도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밖에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찔끔찔끔 지원해서 무슨 혜택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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