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이 적은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지원 금액이 6.48% 올라갑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들에 최저시급만큼 지원금을 제공하는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03만6846원이 나옵니다.
물가 상승 따라 지원금 인상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소득층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외식은 물론이고 채소, 고기, 라면 등 식료품도 너나 할 것 없이 오르면서 서민층이 물가 상승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죠.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의 복지사업 수급 대상을 넓히고, 지원금 또한 대폭 상향했습니다. 지원금 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인 가구에 제공하는 생활 안정 자금입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07만7892원, 2인 가구 345만6155원, 4인 가구 540만964원입니다.
이 기준값 대비 30% 이하인 가구 즉, 1인 가구는 62만3367원 이하, 4인 가구 162만원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도 어려운 가구에 제공하는 정부 지원금인 만큼 수급 대상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와 자식),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합니다. 흔히들 부양 의무자라고 하죠.
이들의 모든 소득이 감안해 조건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2인가구 기준 최대 103만684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번 소득이 50만원으로 인정되면 최대 금액에서 소득액을 뺀 53만6846원을 지급합니다.
1인 가구라면 62만3368원, 4인 가구 162만289원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4인 가구에서 소득이 100만원이 잡히면 지원금은 62만289원만 지급합니다.
사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면서 자활을 돕는 목적인데, 이런 식이면 일할수록 지원금이 줄어드는 꼴입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각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상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관련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됩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어떻게 받나
이 밖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도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70만482원 이하라면 지원액은 초등학교 45만1천원, 중학교 58만9천원, 고등학교 65만4천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매달 지급 방식이 아닌 연 1회 제공입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에 제공합니다. 4인가 구 기준 월소득 253만8453원 이하가 대상으로,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시(3급지), 그 외 지역(4급지) 등 지역별 지원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임차 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는데, 임차급여는 20~40만원을 제공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최대 4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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