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초연금에 이어 이제는 직장인이 아파서 쉬면 정부가 돈을 주는 상병수당이 7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루 최대 지원금은 4만3960원으로, 최저임금의 60% 수준입니다.
“아프면 쉬는 문화” 상병수당 최초 도입
정부는 아픈 직장인들이 쉼과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하수 없으면 최소한의 소득을 정부가 지원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일을 쉴 수 없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이 제도는 1880년대 독일에서 처음 시작됐고, OECD 38개 국가중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전 국가가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아파도 참고 일하고, 정 못 참아서 쉬면 돈을 못 번다는 개념이 박혀 있었는데, 이 문화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설명한 상병수당 제도를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링크 걸어드릴게요.
상병수당 지원금액, 대상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우선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취업자입니다. 정규직 직원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장,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프다고 평생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 90~120일 정도를 지원합니다. 시범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최대 보장 기간은 다르고, 향후에는 구체적인 지원 기간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에는 제한이 없지만, 단순 성형, 단순 증상 호소 등에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상병수당에는 대기기간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자체 상병수당 모형이 대기기간 7일을 설정해 뒀다면 근로자가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2025년 본격 시행
정부는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된 지자체 거주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은 상병이 발생한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이 결정된 후에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지속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자택 등을 방문하고,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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