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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소득감소 하면 300만원 지급 '서울형 긴급복지'

by 복지뉴스다모아 2022. 7. 8.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었지만, 코로나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가계 상황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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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기준 300만원 지급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는 코로나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자영업을 하다가 업체가 휴업 폐업했을 경우, 무급휴직 등의 사유로 경제력이 하락한 가구들이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주소득자가 수입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소득자의 소득 감소도 포함)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79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모든 조건이 만족된다면 가구당 최대 3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줍니다.

 

 

고독사 위험가구라면, 생계비를 2회 추가 지원하고, 폭염에 시달리는 가구엔 선풍기, 담요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있던 만큼 지원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분들에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였는데, 100% 이하로 완화 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85% 이하는 4352918원이었지만, 100% 이하가 되면서 5121080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적어뒀습니다. 조건이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2022년 기준중위소득(1인가구, 2인가구, 4인가구)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을 받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기준이 있죠. 바로 기준중위소득입니다. 해마다 액수가 달라지고,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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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원래는 31000만원 이하의 재산만 인정됐지만, 현재 37900만원 이하까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금융재산은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신청방법 및 기타사항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자치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고,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300만원

 

접수 이후에는 주민센터와 자치구 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세부사항이 결정됩니다.

 

한편,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완화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만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분류되는데, 확진자가 줄거나 위험성이 낮아져 경계 단계로만 내려와도 해당 지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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