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부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위기지원금입니다.
매출 10% 감소한 277개 업종 대상
경영위기지원금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출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라 정부 손실보상금을 못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10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솔직히 정부의 손실보상은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들에게 집중됐지, 편의점 등에는 별다른 보상이 없었습니다. 거리두기 조치 때문에 상권이 죽고,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말이죠. 또한, 연매출 규모가 큰 소상공인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은 그간 소외된 업종 및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해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자금입니다.
지원대상 알아보자
경영위기지원금을 받으려면 먼저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공고일(5월 20일) 기준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고, 매출 감소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원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을 받은 분들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 이유는 서울시가 일일이 매출 감소를 확인해서 지원금을 제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쌓아 놓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나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5월 20일~6월 24일 접수
접수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입니다. ‘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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