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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3년간 월 82만원 지원...서울시 안심소득 총정리

by 복지뉴스다모아 2022. 3. 22.

서울시가 3년간 월 최대 82만7000원을 지원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이 복지정책은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결국 아는 게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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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月최대 138만원

 

자료=서울시

 

서울시 안심소득은 미래 복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저 생계비 지원을 넘어서 저소득층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가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기준 97만2406원, 2인 가구 기준 163만43원)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안심소득에 선정되면 오는 7월부터 3년간 매달 안심소득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인원수별로 다릅니다. 안심소득의 목표는 누구나 처분가능소득 85%의 절반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처분가능소득 85%는 165만3000원입니다. 이 금액의 절반은 82만7000원입니다.

 

현재 내 소득이 0원이라면 82만7000원 전액을 서울시가 지원해줍니다. 월 소득이 50만원이라면 22만7000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시의 지원이 많아지는 형태죠.

 

사진=서울시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처분가능소득 85%의 절반은 138만5000원 정도 됩니다. 2인 가구인데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38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0원이라면 100만원 넘는 지원금을 매달,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죠.

 

올해는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구 규모, 가구주 연령,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서 서울시 3번에 걸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 대상자 500가구를 선정합니다.

 

선정 작업은 오는 7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내년에는 중위소득 50%~85%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165만3000원 이하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3월 28일부터 신청...온라인 접수

안심소득은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습니다.

 

모집기간은 328일부터 48일까지입니다. 첫째 주 5일은 요일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로 받고,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44~8일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가구 구성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한 가구당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계획과 추진일정은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현금 지원을 받는 가구와 별도로 비교집단 1000가구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효과성 검증을 위해 5년간 (매월 돈을 받는) 지원집단과의 변화를 연구하게 됩니다.

 

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는 거죠.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참여하면 인센티브(상품권 등)를 제공합니다.

안시소득 무조건 받자

 

기본소득과 차이는?

안시소득은 기본소득과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급했던 청년 기본소득이 대표적인데,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소득 재산에 관계 없이 분기별로 25만원을 지원해줬죠. 

 

소득 기준을 따지고, 이를 조사해서 제공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과 똑같이 세금을 냈는데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 안해줄 수 없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보편복지 정책이죠. 

 

반면, 안심소득은 비교적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별해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별된 가구에 기준소득 부족분의 일정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선별복지 정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