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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민연금 안 내고, 해지하는 5가지 방법(반환일시금 수령)

by 복지뉴스다모아 2023. 2. 16.

국민연금 개혁이 더 내고, 늦게 받고, 덜 받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제도 개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매달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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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 내는 법

당연히 연금 가입을 해지하고 싶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는 국민연금을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 보험료도 월급이 들어오기도 전에 자동으로 빼가는 강제 징수 형태죠. 한 번 가입하면 해지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연금 제도가 빈약하면 노후 빈곤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몇몇 사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국민연금 가입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도 한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연금에 가입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로 이주하는 분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과 함께 반환일시금 청구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적상실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연금 가입자 사망, 공적연금 가입하면 해지

조금 더 극단적으로는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엔 일시금으로 반환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가입은 돼 있지만, 가입기간이 120개월 즉, 10년이 안 된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하지 않더라도 만 60세에 도달했는데, 연금 수급요건인 120개월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국 한국을 떠나거나 죽거나, 나이가 만 60세를 넘어야 국민연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하거나 60세 전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을 때도 국민연금 개인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는 다른 연금제도에 가입하거나 연금 조기수령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가의 연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빨리 받는 법, 조기노령연금 신청

사실상 한국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해지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선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다른 대안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원래 연금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타는 제도인데, 이를 두고 장단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연금 개혁이 추진 중이고,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기에는 하루라도 빨리 연금 수급을 신청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라면 자유롭게 탈퇴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한 번도 소득세를 내지 않은 전업주부가 대표적입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만큼 원할 때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젊을 때 4대 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를 해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30~40대에 주부로 전향했던 분들은 임의가입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 번씩 기사에서 연금 탈퇴자가 급증했다는 내용을 보셨을 건데, 이 사례는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의 연금 가입 해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강남 거주자들의 임의가입 또는 해지 사례가 많습니다.

 

MZ세대, 국민연금 못 받는다...?

사실 국민연금 해지 문제는 4~5년 뒤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들어서는 고령층의 고민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연금 수급 조건 120개월을 채워서 평생 연금을 타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미 20년 넘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50대도 연금 수급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기준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향후 30년은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40대 분들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내야 할 연금 보험료는 더 많아지고, 미래 받게 될 연금 액수는 줄어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어떤 방향이 됐든 올해 안에는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금 관련 최신 소식이 전해지면 저희 채널을 통해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